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7월 26일 토요일, SK 인터넷 신규 가입 설치 기사님이 방문하여 설치를 마친 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제가 사용하던 모니터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파손 직후, 파손되기 전 새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동하며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찍어놓았던 사진을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은 파손 사실을 인정하시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이어 회사에서 보험 접수증(금액 미기재)과 합의서를 가져오셔서 사인을 받아 가셨고, "28일 월요일에 수리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리 견적서를 받아서 주시면 바로 회사 파손보험 접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28일 월요일 아침, 저는 곧바로 모니터를 들고 수리센터에 방문하여 '수리가능'하다는 내용의 정식 수리 견적서(365,000원)를 받아 설치 기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기사님은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7월 31일 목요일인 오늘까지, 설치 회사 측에서도, 보험회사 측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이에 제가 다시 설치 기사님께 진행 상황을 여쭤보니, 팀장님께 연락해보시겠다 하셨고, 오늘(목요일)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팀장이라는 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팀장님은 보험 접수조차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험회사에서 자비로 먼저 수리한 후 수리내역서를 제출해야 지급 처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니터가 오래된 제품이라며 감가상각을 이야기하면서, 정식 수리 견적서 365,000원에 대한 비용이 아닌 터무니없는 150,000원만 현금 보상으로 제시했습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 보험 접수조차 안 해놓고 "보험회사에서 그랬다"는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험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가 자비로 가입한 파손 보험도 아닌, 설치 기사님의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 문제인데, 왜 제가 먼저 제 돈으로 수리하고 청구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 당사자가 자기 돈으로 먼저 수리/치료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멀쩡하게 잘 쓰던 모니터 (당시 잘 만들어져 역수입까지 되던 제품이며 화면도 짱짱하게 잘 나오던)를 파손시킨 뒤, 약속과 달리 4일간 보험 접수도 미루고 이제 와서 불합리한 조건과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저는 8월 1일 금요일 오전에 해외출국을 해야 하며, 귀국 후 곧바로 지방 출장까지 예정되어 있어 직접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에 SK 고객센터(고장 접수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객센터에서는 "설치 업체와 보험사에 내용을 전달하고 오늘 중으로 연락 주겠다"고는 했지만, 다시 연락이와서 직접적인 도움은 어렵다고 했습니다.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간곡히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