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서울에 구입할려구 하는데 알아보니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계약은 9월말이고 잔금과 등기 이전은 2026년 2월 초 입니다 올해 10월초에 미국 시민권자인 형이 한국에 오는데 한국방문시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을까 합니다 계약은형이 오기전에 대리인인 동생이 할꺼라서 계약시점에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어두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