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래 스크린 골프장을 여러 차례 동행자 1명과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여자인 게 거의 확실한데 이 같은 경우 탐정을 고용하거나 혹은 직접 사진 증거를 남기면 외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스크린 골프의 특성상 실내는 불가하고 입,퇴장만 사진 찍는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성과 출입하는 것만 확인되더라도 외도 증거로 쓰이는 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