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중인 미국시민권자이고 F4 비자 (재외 동포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25년 6월쯤, 미국에 살고 있는 사촌형에게 요청을 해 대마 시럽을 (제품명-THC 131g,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중인 제품)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의 집으로 국제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그 제품이 한국 관세청에 적발이 되어 25년 7월23일 날 세관청에 방문을 하여 핸드폰 포렌식 및 소변 그리고 모발 검사를 진행 했습니다.그 당시 간이 마약 검사는 모두 음성이 나왔고, 현재 포렌식과 모발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관세청에서 마약 관련 추가 혐의 유무 판단을 하고 있는중이며 그 쪽에서의 연락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세관청에 방문, 검사 당시 미국내에서 대마 흡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검사관의 말씀에 따라 25년 2월 말쯤에 미국에 방문을 하였을 당시 대마 흡입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현재 한국인 국적의 여성과 결혼 (23년 09월) 하여 둘 사이의 아이를 임신중에 있으며, 저와 와이프 모두 한국에서의 체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한국내 불법 제품(대마시럽)을 택배를 통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것과 미국 방문 당시 대마 흡입이 현재 한국 체류에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 (형벌 수위)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