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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국제결혼 ..조기적응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들으면 외국인 등록증을 줄때..2년을 준다고 들었어요..그런데 어디서 들으니여권기간만큼 준다는
베트남국제결혼 ..조기적응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들으면 외국인 등록증을 줄때..2년을 준다고 들었어요..그런데 어디서 들으니여권기간만큼 준다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들으면 외국인 등록증을 줄때..2년을 준다고 들었어요..그런데 어디서 들으니여권기간만큼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그래서 만약 여권 만료일이 한 1년정도 남았으면..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들어도 2년을 주지 않고외국인 등록증을 1년을 주나요??아니면 교육을 들으면 여권만료일이 1년정도 남아도2년을 주나요?? cont image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1년 7월 1일 부터 체류기간연장이나 자격변경시
여권유효기간 범위내에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민(F6) 체류자가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였다 하여도
여권유효기간이 1년 남은 경우 체류기간 연장은 1년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한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은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