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양도 사기 개인 변제 저는 손해배상신청했고, 1월 중반에 1차 공판 진행했는데 오늘 사기꾼 어머님이
티켓양도 사기 개인 변제 저는 손해배상신청했고, 1월 중반에 1차 공판 진행했는데 오늘 사기꾼 어머님이
저는 손해배상신청했고, 1월 중반에 1차 공판 진행했는데 오늘 사기꾼 어머님이 전화와서 돈 돌려주려고 한다고 하고 돈 돌려주셨습니다.혹시 해서 법원에 전화했더니 실무관은 자리를 비웟고 사기꾼 변호사 사무실 번호 알려줘서 그쪽으로 전화했더니 지금 그 사기꾼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돈 돌려주려고 하는 거 맞다라고 해서 일단 계좌 주고 받았습니다.아무 일 없겠죠..? 이제 저의 사기당한 사건은 끝난거죠..???

법률사무소가연의 대표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피해변제를 받아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