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 직장을 얻게 되어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2년 전에 아파트를 구매(2억)하여 전세(1억 8천)를 주고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이번 달에 나가고, 월세(월 50)를 받게 되었습니다.전세를 나가면서 1억 8천 중 1억은 제 돈으로, 나머지 8천만원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부모님께 상환을 목적으로 자동이체 하려고 하는데요,1. 제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체크카드를 신규 발급, 부모님께 빌린 금액상환하는 동시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지2. 가족체크카드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제 통장에서 출금하시더라도 (제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통장에 입금된 월세 수입(월 50만원)은 귀하 명의 통장에 입금되며, 이 자금을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하여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 시 해당 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