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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 직장을 얻게 되어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2년
안녕하세요.저는 미국에 직장을 얻게 되어 다음 달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2년 전에 아파트를 구매(2억)하여 전세(1억 8천)를 주고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이번 달에 나가고, 월세(월 50)를 받게 되었습니다.전세를 나가면서 1억 8천 중 1억은 제 돈으로, 나머지 8천만원은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서 세입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아서 부모님께 상환을 목적으로 자동이체 하려고 하는데요,1. 제 명의의 통장으로 가족체크카드를 신규 발급, 부모님께 빌린 금액상환하는 동시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지2. 가족체크카드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부모님이 제 통장에서 출금하시더라도 (제가 해외에 체류하게 되므로)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통장에 입금된 월세 수입(월 50만원)은 귀하 명의 통장에 입금되며, 이 자금을 가족 체크카드로 사용하여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신고 시 해당 수입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