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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집행정지, 가처분 중에서 어느 것을 통해서 해야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집행정지, 가처분 중에서 어느 것을 통해서 해야 할까요? 긴급한 사안이라 2일 안에 결정 받아야 합니다.주말에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국금지 해제와 같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긴급한 중단 요청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1) 개념
행정소송(취소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절차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예를 들어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 전까지 출국금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말합니다.
(2)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예: 급박한 출장, 가족 간병, 장례, 국제 재산 거래 등)
(3) 결정 시점
* 일반적으로 1~2주 소요되지만, 긴급한 경우 48시간 내 결정도 가능합니다.
* 법원에 긴급 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특히 ‘심문 생략’ 요청 또는 긴급 심문 요청).
2.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출국금지 해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민사·비송 분야에서 사적 권리 보호에 대한 임시조치입니다. 출국금지 해제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법적 구제수단(집행정지)이 필요합니다.
3. 주말에도 결정 가능할까
(1) 긴급심리 요청 가능
* 긴급한 사정(예: 출국일이 임박, 수출·계약 건 등)이 있다면
→ 법원에 '긴급심리·신속결정 요청서'를 첨부
→ 금요일 오후 접수 → 토~일 또는 월요일 오전 중 결정 사례도 실무상 존재
(2) 법원 담당자는 평일 근무 기준이지만, '긴급' 사건에 대해선 당직 판사에 의해 주말 결론도 가능 (ex. 헌법재판소나 고등법원 등)
4. 참조의견
* 행정처분의 통지서(출국금지 통보서) 확보
* 출국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항공권, 출장계약서, 병원 입원증명, 장례식 안내 등)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긴급 결정 필요 사유서' 별첨 → 신속한 판단 요청
* 법원 민원실 또는 사무관에게 전화로 사전 설명 요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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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 석사/부동산학 박사/한화국토개발 지원업무담당(전)/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겸임교수(현)/리더스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행정사자격시험출신 일반행정사/리더스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104(일부)호(야탑동,야탑리더스) *사업자등록번호: 359-22-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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