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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교육청 싸우고 멀어져서 말을 안 걸었다는 이유로 왕따로 학폭 일어나서 학교장자체해결됐는데
싸우고 멀어져서 말을 안 걸었다는 이유로 왕따로 학폭 일어나서 학교장자체해결됐는데 걔 엄마가 다시 신고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교육청 가야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생기부에 남는건가요? 이미 사과 하고 담임쌤이랑도 다 끝난 일을 갑자기 한달이 지나고 신고를 해서 너무 당황스럽네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청에 가게 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미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후 다시 신고가 들어와 당황스러우시겠네요.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어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 내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학폭위에서 1~3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하지만 4~8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에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됩니다 [4]. 이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미 사과하고 해결된 사안임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과 조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