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학원 일정 변경 제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 회차에 학원 수강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려고
국민취업지원제도 학원 일정 변경 제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 회차에 학원 수강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려고
제가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번 회차에 학원 수강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학원 측의 사정으로 일주일이나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으로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라인 강의랑 단기 프로그램 참여로 활동을 변경한다고 상담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고용24 홈페이지 변경된 활동계획을 살펴보니 단기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학원 수강 3개로 활동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왜 3개로 활동 계획이 등록되어 있는지 상담사에게 문의하니 변경된 학원 일정에 따르면 이번 회차 마지막 날(구직 촉진 수당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에 학원이 개강하는데 이것도 이번 회차 구직 활동에 포함되는 거라 나중에 신청서 작성할 때 하루 강의 다녀온 것도 출석부 첨부해서 등록해야 한다는 겁니다.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직 활동을 매번 2회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다른 활동들은 수료증만 첨부하면 되는 상황이라 굳이 학원 1일 다닌 것도 등록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마지막 날이라 촉박한데 말이죠.) 그냥 나머지 활동만 수료증 첨부해서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학원 하루 다닌 것도 출석부를 등록해야 할까요?상담사에게 다시 말해서 학원 일정을 빼달리고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일주일 연기된 학원 일정도 확정된게 아니라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요.(만약 여기서 더 연기되면 학원 강의는 이번 회차가 아닌 다음 회차 일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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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 활동의 인정 기준이 다소 엄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세요:
구직 활동 기준 확인: 일반적으로 구직 활동은 2회만 수행하면 되지만, 학원 수강이 마지막 날에 개강한다면, 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상담사의 설명이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담사와 재논의: 학원 강의가 연기된 상황과 함께, 그 강의가 이번 회차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상담사와 다시 논의해보세요. 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학원 강의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단기 프로그램: 이미 수료증이 확보된 다른 활동들은 제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활동들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 촉진 수당 신청 마감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출석부 제출 여부: 만약 학원 강의를 하루 다녀온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부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후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