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요 아버지가 집 담보로 배우자한테 동의없이 몰래 개인대출을 받아 현재 집이
아버지가 집 담보로 배우자한테 동의없이 몰래 개인대출을 받아 현재 집이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현재 집 시세가 5억입니다. 그런데 빛 갚고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1. 배우자 동의없이 대출받은 금액 1억7천 2. 조상이 물려준 땅 종증 즉 자식들한테 줘야 할 돈을 또 동의없이 몰래 자식들 도장찍어 자기통장에입금 시켜 그 돈 다 썼습니다. 이 두가지가 아버지가 몰래 한 짓 입니다. 이혼 할 때 이런거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있을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몰래 대출이나 자녀 명의 재산 임의 사용은 분할 비율과 대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동의 없이 받은 대출 (1억7천)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대출이라면,
→ 해당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 시세 5억에서 대출금 1.7억을 뺀 3.3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 집 전체 5억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대출금이 가족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합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몰래 도장 찍어 본인 통장에 입금 후 사용한 경우: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등은 제외되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일부 포함 가능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분할 비율에서 불이익 가능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고 자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재산분할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 갚고 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출금 사용처, 자녀 재산 사용 증거 등을 확보하고,
→ 분할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추가 Q&A 에 글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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