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저희 부모님이 이혼 준비중인데 어머니가 퇴직 하시고 퇴직금을 5천 받앗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혼 준비중인데 어머니가 퇴직 하시고 퇴직금을 5천 받앗는데 이거를 아버지쪽으로 이체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혼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이혼 준비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이체한 퇴직금 5천만 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를 통해 다시 돌려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공동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재산분할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는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는 퇴직금이나 연금이라도, 그것이 혼인 기간 중에 근무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퇴직금 5천만 원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돈을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누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돈이 현재 아버지의 계좌에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명백히 어머니의 퇴직금이라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어머니의 퇴직금이 입금된 내역과 그 돈이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계좌 이체 내역'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증거가 있다면, 재산분할 소송 시 어머니의 퇴직금 5천만 원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재산 형성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의 퇴직금 수령 내역, 아버지께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절차와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