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납에 대한 감면 여부 세무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한국에서 근무했었고 당해 연말에 퇴직한 후
세무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한국에서 근무했었고 당해 연말에 퇴직한 후 즉시 대만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출국 후 예정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관악세무서에서 2019년 12월 9일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0년 1월 24일 공시송달을 통해 2020년 2월 7일을 납부기한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이와 관련된 어떤 안내도 받은 바가 없으며,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당국은 이후 5년간(2020.2.7.~2025.2.7.) 해당 건에 대해 계속하여 체납세금 및 가산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세: 1,751,952원 • 신고불확실: 350,390원 • 납부불확실: 458,222원 • 총합: 2,560,564원이 금액은 이후 매월 체납가산금이 부과되어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3,789,370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025년 한국에서 재취업하며 본인의 세무기록을 직접 조회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으며, 출국 후 수년간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 내 미납 세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접하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입니다.저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실을 소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산세 면제 또는 조정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신 상황이라면 본세 자체는 감면이 어렵지만, 가산세와 체납가산금은 일부 경감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국세징수법 제20조: 체납가산금도 징수유예·감액 가능
‘정당한 사유’에는 해외 장기체류로 고지서 수령 불가, 공시송달 인지 불가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해당 세무서(관악세무서) 체납팀 또는 징수과에 방문·전화해 ‘가산세 및 체납가산금 감면 신청’ 의사 전달
해외 거주 증명자료(출입국 사실증명, 외국 거주지 증빙, 재직증명 등) 제출
사유서에 고의가 없었고, 통지 미수령으로 납부기한을 몰랐음을 구체적으로 기재
본세는 면제 불가하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체납가산금 일부만 조정 가능
현재 재취업 상태이므로 급여 압류 등 강제징수 전 단계에서 신속히 협의 필요
이 경우, 가산세·체납가산금의 전액 면제는 드물지만 사유가 명확하면 30~50% 정도 감경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