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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님 댁 아파트가 4억정도인데, 나중에 아들인 제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머님 댁 아파트가 4억정도인데, 나중에 아들인 제가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어머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상속재산 가액**: 4억 원 (아파트 시가)
2. **공제액**:
- 기본 공제: 5억 원
3. **상속 공제 적용**:
- 상속재산이 4억이므로, 기본 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4.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습니다.
5. **특별공제 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 기존 조건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결혼한 후 7년이었고, 소급 10년 공제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0년 이상 거주 공제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급적용이 복잡할 수 있음.
**결론:**
상속받는 재산이 4억 원이고, 공제액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0원**입니다. 만약 추가로 공제 또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재산이 더 많아질 경우 다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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