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득세감면 경정청구가능여부 2021.03~2025.02 까지 외국계중소기업 재직후 현재 외국계중견으로 이직하였습니다중소기업 재직시 소득세 감면신청울
2021.03~2025.02 까지 외국계중소기업 재직후 현재 외국계중견으로 이직하였습니다중소기업 재직시 소득세 감면신청울 몰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할까요?1.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종목은 ‘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 ’경영상담업‘ 입니다.중소기업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눈 업종인가요?2. 1번에서 해당업종이 확인되면 제가 지금 중견기업 쟈직중이어도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기간의 소득세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과 **'경영 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하셨던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관계없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더라도, 과거 중소기업에 재직했던 기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판단될 때,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기간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 과거 회사에 요청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재직했던 중소기업의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이 환급됩니다.
* 직접 경정청구하기 (홈택스): 만약 이전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연도 선택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경정청구 시,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직인필)
* 환급금 수령: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약 2개월 내에 세무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과다 납부한 세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과거 놓쳤던 세금 혜택을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포스팅이 있어 남겨드립니다.
https://saebyeoknoeul.com/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경정청구-2025년-홈택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 2025년 홈택스
입사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알게 되셨다구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으로 지난 5년간 더 낸 세금을 환급 받으세요. 대상 확인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완벽 가이드 지금 알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