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조상땅 찾기 친척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의 친척 형제분께서 결혼은 하셨지만 자녀가 없으셔서
안녕하세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의 친척 형제분께서 결혼은 하셨지만 자녀가 없으셔서 저희 아버지를 양자에 올리라고 서면상 두분이서 말씀만 하시고 일하시느라 바빴던 할아버지께서 호적을 올리러 가지를 못하셔서 주민등본 상에는 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할아버지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제작년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있던 친척 할아버지께서는 땅이 무척 많고 현재 그땅은 나라에서도 쓰고 주인없는 땅으로 터를 잡은 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땅의 명의를 저희가 가져올수 있을까요? 현재는 재산 상속이 전혀 되지않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양자 입증이 어렵다면 친척인 저희가 상속받는 건 어려울까요? 잘 아시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타인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그 타인이 부재중이거나 무능력(정신병 등)으로 인해서 스스로 재산관리할 능력이 없을 경우
제3자가 대신 소송을 내어서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장 본인의 잠재적인 의사에 부합하는 적절할 방식으로 관리하여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