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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신혼부부 전세대출 배우자 주택? 안녕하세요 이번에 든든전세에 당첨이 되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든든전세에 당첨이 되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예비 배우자가 부모님 명의 집에 세대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배우자는 유주택자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2. 유주택자로 잡히게 되면 대출 실행은 불가한가요?3.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보증은 hf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봉의 3~4배가 한도인지 아니면 별개로 케이뱅크에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만약 연봉의 3~4배가 한도라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1. 이런 경우에 배우자는 유주택자로 잡히게 되는 건가요?
-> 무주택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있어서는 본인과 배우자만 주택수를 계산하며, 배우자님께서 직접 소유한 대출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2. 유주택자로 잡히게 되면 대출 실행은 불가한가요?
-> 무주택자입니다.
3.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보증은 hf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봉의 3~4배가 한도인지 아니면 별개로 케이뱅크에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서 나가는 대출입니다. HF는 보증기관 중 하나로, HF의 보증한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집니다.
4. 만약 연봉의 3~4배가 한도라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소득으로 보는건가요?
-> 일단 신혼부부는 보증한도 우대대상으로 약 4.5배에서 5배 정도 나옵니다.
한도는 선택사항입니다. 한 분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신다면 한 분의 소득으로만 진행이 되고, 두 분 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합산소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득만 합쳐지는게 아니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보유한 대출이 많다면 소득 합산 없이 하시는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