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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제 토요일 3차로 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3차로에서 약
어제 토요일 3차로 도로 주행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3차로에서 약 50km/h 직진중에 있고 바로 옆 2차로에서 완전 나란히 주행중이던 차량이 저를 못 보고 차선변경하다가 제 운전석 뒤쪽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문제는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이 안 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 여부는 모릅니다. 그당시 경찰신고도 안 하고 양측 보험사만 불렀었는데 저는 피할 공간이 전혀 없었음에도 과실히 잡힐까 마음이 심란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3차로 정상 직진 주행
상대방: 2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질문자 차량 운전석 뒤 추돌
블랙박스 없음,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만 부름
✅ 과실 비율 원칙
차선 변경 차량 100% 과실 원칙 (진로변경 의무 위반)
직진 차량은 피할 공간이 없었다면 0~10% 정도만 과실 잡힘
보험사 관행상 블랙박스 없으면 90:10 주장할 수 있음
⚠️ 대응 방법
정상 주행·회피 불가 상황임을 강조
상대 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 확보 시 유리
과실 비율이 부당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요약: 원칙적으로 상대방 100% 과실이며, 많아도 질문자 과실은 10% 이내로 잡힌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