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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학원 운영과 초기 투자금 회수 문제 2023년 5월 아는 동료 선생님과 학원을 동업으로 오픈했습니다. (그
2023년 5월 아는 동료 선생님과 학원을 동업으로 오픈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어.저는 수학담당)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아는 분이 사업자는 한 명의 이름으로 하는게 좋다고 해서 동료선생님의 명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그리고 각종 가구 자재 구입비는 공동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 큰 투자금도 아니고 서로 그정도 신뢰는 있다고 생각해서 동업 계약서는 한 장도 쓰지 않고 2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학원명의가 동료선생님의 이름이기에 모든 서류처리나 세무관련 업무는 그 선생님이 담당하고 저는 그 외 다른 업무(학원공사 청소등)을 담당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이러저러 사정이 생겨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앞두고 동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 성의를 했습니다. 학원을 통채로 매매할건지 제 과목만 매매할건지. 강사를 구해 저를 대체해서 계속할건지 묻자 강사를 구해서 계속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요청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은 2025년 5월이 연장이었지만 저는 새학기 시작전에 맞춰 2월28일로 학원에서 빠졌습니다. 동업자 선생님은 임대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주었습니다. 3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만 제 최종6개월급여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서 실업급여의 액수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처음동업을 시작할때 이런비용 저런비용 지출을 같이하느라 그 선생님의 계좌에 일시불로 임대보증금 외에도 500~6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지출은 서로 함께, 벌어가면서 비용으로 공동지출하였습니다. 저는 8월초에 그 선생님에게 같이 벌어서 지출한 비용과 귄리금은 포기했지만 초반에 입금했던 투자금은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투자금은 성공할수도 있고 실패할수도 있는 금액이기에 전부 줄수 없고 일부만 주겠다고 하며 20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학원은 오픈 이후로 적자를 본 적없고 매출은 꾸준히 우상향 상태입니댜..저는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