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운동중에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최초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염좌 및 긴장이니 1~2주면 호전된다고 하였습니다.그리하여 약 3주간 주사, 도수, 충격파 치료 등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최초 병원에서 촬영한 MRI CD와 판독지를 가지고 다른 병원 세 군데를 가보니 이것은 단순 염좌가 아닌 연골판 파열이라고 하여 수술을 하자고 하였고, 결국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최초 병원에서 받은 MRI 판독지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있었음에도 담당 의사는 단순 염좌라고만 진단하여 불필요한 치료 기간 소요 및 비용 지불하였는데, 이 경우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