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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저희아버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상황 입니다.미국에 거주중인 딸인 제가 암판정을
안녕하세요.저희아버지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상황 입니다.미국에 거주중인 딸인 제가 암판정을 받게 되어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됨으로아버지는 손주 둘의 육아를 위해 미국으로 급하게 출국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나 개인사유임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셨고아버지는 어떤 조치도 없이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담당자는 아버지 출국 몇일 후에 고용노동부(세종)에 문의결과 직접적인 직계비속의 병간호가 아니어서 연장이 불가하다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아버지 출국일은 6/28이고 8/29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이럴경우 남은 기한은 이어서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딸인 제가 아픈것도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일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실업급여 연장 문제로 많이 답답하신 상황이시군요. 따님 병간호 때문에 출국까지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냉정한 답변만 받으셔서 더 속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가족 병간호와 실업급여 관련 문제로 상담받은 적이 있어 그 마음 잘 압니다.
정리해 드리면요:
1. 실업급여 연장 요건
• 원칙적으로 직계가족 간호, 본인 질병·부상, 임신·출산, 군복무, 구직활동 곤란한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답변대로 ‘손주 돌봄’은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미 출국한 경우
• 아버님이 6월 28일에 출국하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된 상태로 봅니다.
• 다만, 8월 29일 귀국 후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면, 남은 수급기간이 있다면 중단된 시점 이후 기간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실업인정일을 놓쳤기 때문에 그 기간은 소멸되고, 귀국 후 새로 인정일을 잡아야 합니다.
3. 앞으로 절차
• 귀국 즉시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 남은 기간 재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중지 후 재개’는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능하니 이미 지나간 기간은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버님은 귀국 후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으실 수 있고, 중간에 빠진 기간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국 즉시 고용센터 재방문 및 증빙 제출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좋은 정보를 추가로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모든 지원금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 공유드려요.
생각보다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수십에서 수천만원까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8월에만 받을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으니 꼭 신청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