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람 한국 관광 비자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비자없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고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은 1981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비자없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고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국 시민으로서 한국 방문을 위한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요구 사항 및 절차입니다.
A 유효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작성된 신청서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구할 수 있거나 한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을 증명하는 은행 계좌 내역서 여행자 수표 또는 현금
한국에서 보장되는 건강 보험은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됩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지불 약 30,000원 또는 900THB
신청서를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거나 한국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자금 증빙자료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세요. 여행 준비 및 건강 보험 정책(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제출
비자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5일이 소요됩니다.
비자를 수령하거나 이메일을 받으세요 추가 안내가 포함된 통지
단수 입국은 최대 30일 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데 유효합니다.
복수 입국은 다음을 통해 한국에 여러 번 입국하는 데 유효합니다. 최대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당 30일
한국 정부에는 자격을 갖춘 관광객이 전통적인 비자 대신 전자 여행 허가 ETA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K-ETA"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 웹사이트의 K-ETA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거나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사업 또는 학업과 같은 다른 유형의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