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같이 있는 임신한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일본으로 잠시 동안 나갔다가 keta 재입국후에 f6비자 신청 할 예정입니다. 1. keta 유효기간과 여권은 충분한데 그동안 keta를 이용해서 여러번 외국과 한국을 오간게 좀 걸립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부터 했으니 1년정도 그렇게 지낸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keta 서류는 출력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2. 지금은 임신 13주 정도라서 일본에서 이번에 재입국하면 무비자 체류 기간 동안 임신 20주가 되어 f6비자를 신청할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f6비자를 신청하고 허가가 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체류 가능한 기간을 넘겨서 까지 허가가 안나면 다시 외국에 나갔다 와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