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캠핑 갔을때 아빠 라이터 훔칠러고 했다가 아빠가 놀라고 줘서 그걸로 나뭇잎에 불 붙여서방화할러고 했는데요 근데 아쉅게 습기 때문에불이 안붙어요.. 근데 이것도 방화미수인가요?그리고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이런것도 범죄인가요? 예를 들어부모 돈을 훔첬다 10만원 이상 또는 더 많이, 친구 자리에압정을 놨다, 고가의 에어팟을 훔첬다 35만원이상
첫 번째 상황은 방화 미수에 해당해용! 불을 붙이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용~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범죄의 기준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용~ 위 예시 중 일부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