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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방화 미수인가요? 아빠랑 캠핑 갔을때 아빠 라이터 훔칠러고 했다가 아빠가 놀라고 줘서
이것도 방화 미수인가요? 아빠랑 캠핑 갔을때 아빠 라이터 훔칠러고 했다가 아빠가 놀라고 줘서
아빠랑 캠핑 갔을때 아빠 라이터 훔칠러고 했다가 아빠가 놀라고 줘서 그걸로 나뭇잎에 불 붙여서방화할러고 했는데요 근데 아쉅게 습기 때문에불이 안붙어요.. 근데 이것도 방화미수인가요?그리고 범죄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이런것도 범죄인가요? 예를 들어부모 돈을 훔첬다 10만원 이상 또는 더 많이, 친구 자리에압정을 놨다, 고가의 에어팟을 훔첬다 35만원이상 cont image
첫 번째 상황은 방화 미수에 해당해용! 불을 붙이려는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용~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범죄의 기준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용~ 위 예시 중 일부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