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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톡내용 훔쳐보기. 사생활침해 조건해당되나요? 일단 저랑 전처는 이혼한 상태구요 전처는 계속 합칠려구 하도 저는
일단 저랑 전처는 이혼한 상태구요 전처는 계속 합칠려구 하도 저는 다른여자 만날려구 하는입장입니다그런데 전처가 한달에 한번식 애 면회보러집에 오는데 단둘이 있게 제가 자리를 피해주는데. 스마트워치는 집에 놔두고 간 상태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워치로 제 카톡내용을 몰래 보고. 저한테 비슷한 내용으로 말좀 돌려서 저랑 따지는데. 뭐 사진같은거 찍은거는없구. 그냥 저랑 문자하면서. 제가 스마트워치로 내카톡내용봤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안봤다. 그냥 자기만의 생각이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말고. 자기만의 상상이라고 말하는데. 전처는 저의 대화내용을 보고도 아무 사진찍고 증거도 안남기고. 그냥 저랑 문자하면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다른 여자랑 결혼할거 같다. 이번여행 어디어디놀러간다하지만 다른여자 만나러 가는거 같다 이렇게 자기 상상으로 추리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처가 제 카톡내용보구 이말꺼넨거 같은데 증거는 없지만 이걸 사생활침해로 고소 가능할가요? 스마트워치는 비밀번호가 없어서 그냥 열면 열리는거라서요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전처가 실제로 스마트워치로 카톡 내용을 열람한 것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전처가 직접 열람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2. 법적 쟁점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타인의 비밀을 열람·누설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마트워치가 비밀번호 없이 접근 가능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메시지를 열람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실제로 열람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증거 문제
전처가 카톡 내용을 보았다고 직접 인정하지 않고 “자기 추측”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만약 대화 녹취, 스마트워치 접근 흔적, 카톡 대화 내용을 인용한 정황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대응
현재 증거가 없다면, 전처가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대비해 대화 녹취, 화면 캡처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향후 증거가 축적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즉,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고소가 어렵지만, 실제 열람 증거가 있다면 사생활침해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재차 유사한 정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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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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