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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압류 대부업체 유채동산압류(집기류) 통지서와서요 집에가전제품은 어머니가 구매한거예요 컴퓨터는 제꺼구요
대부업체 유채동산압류(집기류) 통지서와서요 집에가전제품은 어머니가 구매한거예요 컴퓨터는 제꺼구요
일단 압류가 들어 오려면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하고요
승소판결을 받으면 집행문을 부여 받아 동산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실익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동산은 가격이 거의 안 나가거든요..이게 잘못 하면 집행 비용도 못 건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경우 동산은 점유자의 소유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구매 하셨다? 그럼 어머니 집 (또는 어머님이 임차) 인가요?
님은 결혼 안 하신것이고요? 그럼 그 동산들은 부모님꺼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익이 없는 거죠
님의 컴퓨터는 할수 있다고 쳐요..그거 십만원 하나?
이러면 집행비용도 안 나오는 거죠..
제가 볼때 심리적 압박용 우편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