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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여행 세금 / 물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면세와 기내 반입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1.
일본 해외여행 세금 / 물건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면세와 기내 반입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1.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면세와 기내 반입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남깁니다.1. 면세받은 금액 기준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얼마까지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나요?2. 돈키호테에서 면세를 받았을 때 왜 물품을 모두 밀봉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공항에서 반드시 검사하나요?3. 일본에서 옷을 사온다면, 기내 반입 시 옷에 붙어있었던 택과 영수증, 비닐을 다 버리고 옷만 가지고 와도 되나요? cont image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면세한도: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총 금액은 1인당 600달러(한화 약 7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면세품의 총 금액이므로, 여러 개의 품목을 사도 6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품 외에도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품 밀봉: 돈키호테와 같은 일본의 면세점에서 물건을 밀봉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 미사용 상태로 반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물건을 밀봉하여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 출국 시 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면세품이 미사용 상태로 반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시 옷 처리: 일본에서 옷을 구입할 경우, 택과 영수증을 버리고 옷만 가지고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내 반입 시 중요한 것은 옷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과, 옷을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옷에 붙은 택이나 비닐은 보통 불필요하지만, 필요한 경우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나 공항에서는 기내 반입 시 비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옷만 깔끔하게 포장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