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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 숙박업체 일방적 결제취소 안녕하세요 아고다에서 8월27~28일 숙박예약을 8월5일날 했습니다 근데 3주 후 숙박예정일
안녕하세요 아고다에서 8월27~28일 숙박예약을 8월5일날 했습니다 근데 3주 후 숙박예정일 2일 전인 8월 25일 갑자기 예약 취소를 하였는데 무료환불로 땡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실수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갑자기 2일전 취소를 하고 10퍼센트 아고다에서 환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2일 전 취소면 50퍼 센트보상 아닌가요??
으신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시겠습니다. 숙박 이틀 전에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를 당하고, 불충분한 보상까지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10% 환불은 전체 금액이 아닌 아고다 측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아닌 숙소 또는 플랫폼 측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결제한 금액 전체를 환불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0%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결제 금액 100% 전액 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예약 사이트 약관에는 숙소 측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유사한 다른 숙소를 재예약할 수 있도록 돕거나 환불을 진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아고다에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 확인: 아고다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하여 10% 환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약 취소에 따른 전액 환불과 별개로 제공되는 바우처 또는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명확한 환불 및 보상 요구: "숙소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결제한 금액 전액을 즉시 환불하고, 추가 보상 규정(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보상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하세요.
최후의 수단, 카드사 '차지백': 만약 아고다 측에서 전액 환불에 비협조적일 경우, 지난번에 안내드린 대로 카드사에 **'결제 취소 이의제기(차지백)'**를 신청하세요. 아고다에서 보낸 취소 알림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0% 보상은 아고다의 특정 약관이나 프로모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은 결제한 금액 전체를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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