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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계속하라는 구속영장 기각? 연속된 거짖말 증거조작 증거인멸 계속하는데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시켜 그러면 증거인멸
연속된 거짖말 증거조작 증거인멸 계속하는데 영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시켜 그러면 증거인멸 계속하라는 겁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판사가 “구속까지 필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즉, 불법행위(증거인멸 등)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