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지 4년 되었는데? 재 질문입니다.금붙이(며느리에게 준 폐물)1992년 결혼한 남자입니다.2011년 별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올때
재 질문입니다.금붙이(며느리에게 준 폐물)1992년 결혼한 남자입니다.2011년 별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올때 금붙이 15돈을 들고나왔습니다. 물론 폐물인 다이야셋트(목걸이,반지,귀걸이)라든가 루비 셋트등은 여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2019년 서로 연락을 안하고 살 때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가 부족해 처분해서 사용했습니다.2021년11월 합의이혼(집 한채 매각해서 반반 나누고, 국민연금 분할하고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이후 서로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완료.2025년8월 며느리에게 준 폐물이라고 금붙이 15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이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8년 전 별거, 4년 전 이혼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다시 과거의 일로 연락을 받으시니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결론: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전 배우자에게 금붙이 15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혼 합의서의 효력 (가장 강력한 근거)
2021년 11월에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합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재산분할 합의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이후 서로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결정적입니다.
이혼 당시 금붙이 15돈은 질문자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던 재산이며, 전 배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협의 시 이 금붙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위와 같은 조항에 합의했다면, 이는 금붙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합니다.
즉, 이혼 합의는 모든 재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이며, 이 합의가 완료된 이상 과거의 재산 문제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021년 11월에 이혼하셨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11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는 현재 시점(2025년 8월)에서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전 배우자는 금붙이를 '폐물'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폐물은 일반적으로 며느리(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중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보다, 이혼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합의했느냐입니다.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별거 시점(2011년)부터 질문자님께서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고, 이혼 합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상호 청구하지 않는다"고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 배우자의 연락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시] "오랜만에 연락 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2021년 11월에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재산에 대해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합의서에 따라 집과 국민연금을 나누었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하고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금에 대해서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종결된 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법적 합의 사실을 언급합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서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2단계: 지속적인 요구 시 무대응 또는 법적 대응 예고
만약 위와 같이 답변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요구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긴 대화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오해만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심해진다면, 다음과 같이 짧게 한 번 더 고지하고 더 이상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답변 예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재산 관계는 2021년 법원의 확인을 받은 이혼 합의로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 또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혼 당시 작성했던 **합의이혼 서류(재산분할 합의서 등)**를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 배우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에 작성한 이혼 합의서의 "상호 청구 포기" 조항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혼 후 2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전 배우자의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미 법적으로 모두 끝난 일"**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전달하십시오.
이후 반복되는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로 다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매우 유리한 상황에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