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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4년 되었는데? 재 질문입니다.금붙이(며느리에게 준 폐물)1992년 결혼한 남자입니다.2011년 별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올때
재 질문입니다.금붙이(며느리에게 준 폐물)1992년 결혼한 남자입니다.2011년 별거 시작하면서 집에서 나올때 금붙이 15돈을 들고나왔습니다. 물론 폐물인 다이야셋트(목걸이,반지,귀걸이)라든가 루비 셋트등은 여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2019년 서로 연락을 안하고 살 때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가 부족해 처분해서 사용했습니다.2021년11월 합의이혼(집 한채 매각해서 반반 나누고, 국민연금 분할하고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이후 서로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완료.2025년8월 며느리에게 준 폐물이라고 금붙이 15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이혼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매우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8년 전 별거, 4년 전 이혼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다시 과거의 일로 연락을 받으시니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법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결론: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는 전 배우자에게 금붙이 15돈을 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법적 근거
가. 이혼 합의서의 효력 (가장 강력한 근거)
2021년 11월에 작성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합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재산분할 합의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나머지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고 이후 서로에게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결정적입니다.
이혼 당시 금붙이 15돈은 질문자님께서 소유(점유)하고 있던 재산이며, 전 배우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협의 시 이 금붙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위와 같은 조항에 합의했다면, 이는 금붙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법원은 해석합니다.
즉, 이혼 합의는 모든 재산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이며, 이 합의가 완료된 이상 과거의 재산 문제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
설령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021년 11월에 이혼하셨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23년 11월에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는 현재 시점(2025년 8월)에서 재산분할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 '폐물'의 법적 성격
전 배우자는 금붙이를 '폐물'이라고 주장하며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폐물은 일반적으로 며느리(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중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보다, 이혼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합의했느냐입니다.
전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별거 시점(2011년)부터 질문자님께서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고, 이혼 합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상호 청구하지 않는다"고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대응 방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차분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
전 배우자의 연락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시] "오랜만에 연락 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2021년 11월에 법적으로 이혼하면서 재산에 대해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합의서에 따라 집과 국민연금을 나누었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소유하고 향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금에 대해서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종결된 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감정적인 언쟁을 피하고 법적 합의 사실을 언급합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합의서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2단계: 지속적인 요구 시 무대응 또는 법적 대응 예고
만약 위와 같이 답변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요구를 반복한다면, 더 이상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긴 대화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오해만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가 심해진다면, 다음과 같이 짧게 한 번 더 고지하고 더 이상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답변 예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재산 관계는 2021년 법원의 확인을 받은 이혼 합의로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면 저 또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법률 전문가의 도움
만약 전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혼 당시 작성했던 **합의이혼 서류(재산분할 합의서 등)**를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 배우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
돌려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2021년에 작성한 이혼 합의서의 "상호 청구 포기" 조항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혼 후 2년)도 이미 지났습니다.
전 배우자의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미 법적으로 모두 끝난 일"**이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전달하십시오.
이후 반복되는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일로 다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매우 유리한 상황에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