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안전교육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무면허 운전 건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무면허 운전 건으로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2호 처분에 의하면 소년 준법운전 수강교육 지시 명령을 받아야하는데 이번에 24시간이 나와서 총 3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면허를 따고 싶은데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면 운전면허 필기 응시 전 교통 안전교육을 안들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공공기관 내 강제 교육? 이런 것도 면허 응시할 때 타 기관에서 교육을 들은 것으로 인정하나요? 만약에 제가 2호 처분에 의해서 교통교육을 받았으면 면허 딸 때 필기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안들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면허 결격은 말소하여 현재 면허 취득이 가능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 건으로 소년 준법운전 수강교육을 받게 되셨고, 면허 취득에 대한 의지를 가지신 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소년 준법운전 수강교육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는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되는 1시간 교육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진행하는 3시간의 학과 교육을 의미해요. 만약 학원에서 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장의 1시간 교통안전교육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소년 준법운전 수강교육'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받으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주로 운전 행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받은 '소년 준법운전 수강교육'이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과정의 필수 요소인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직접적으로 면제시켜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록 교통과 관련된 교육이긴 하지만, 목적과 이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면제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민원센터(국번 없이 182)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이수하신 '소년 준법운전 수강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면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수 기록을 확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