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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해지와 에그해지 그동안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소액으로 나가는 것을 인지 못하던중 최근
그동안 통장에 잔고가 있어서 소액으로 나가는 것을 인지 못하던중 최근 통장잔고가 0일 때가 많다보니 인지되었는데, KT 에서 몇년간 꾸준이 돈이 나갔더라구요,해외 출장이 잦은 탓에 최근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나의 요구를 접수해야한다고 남자분인데도 무척이나 친절하게 전화상으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다음날02-100으로 오는 전화번호를 받고 안내를 받으니에그라는 것을 정지해서 그요금이 나갔다고인터넷은 2010년에 해지했다고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듣기에 2010년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KT 일반전화 이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시 KT 인터넷을 해지할때 KT관련된 것은 다 해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 해지 했다고 듣고 다른 인터넷으로 옮긴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에 인터넷 이외에 다른 상품의 설명과 해지 동의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확실히 없습니다. 저는 관련된 것을 모두 해지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상담사는 인터넷 해지만 요구했다고. 다른 상품설명이 있었다면 더 인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지금도 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인터넷과 관련 모두의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에그를 사용할 일이 없는 내가  그것만 제외해다라고 알 이유도 없었고, 굳이 KT의 이용만족도가 좋지 않아서 해지했는데 굳이 에그를 살리고 해제했을까요. ?  상담사는 인터넷 해제만을 했다고.. 반복적으로 앵무새 답변을 주셔서, 역지사지 입장받고 생각해보시라고...  그러니 그분도 아무말이 없는 .....  당연한 반응이였습니다.  제가 상담사께 그랬죠 상담사는 이런 것을 많이 격다보니 응대가 반복적이고 앵무새적이니 말이 안된다고,  입장을 바꾸면 말이 되냐고,,,,  지금은 스마트폰도 기능이 좋아지고 해외나가도 로밍으로 해결이 되는데 에그라는 것은 전혀 기억도 나지않고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몇분간의 반복된 대화에 상담사는 6개월은 반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6개월은 돌려주는데 나머지는 왜 안되냐고....  역시 반복적인말...그렇지만 그 반복적인 말에도 6개월로 퉁치자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상위 상담사님 연결해달라하니 자기가 책임자라고그래서 제가 ' 지금 해결을 못하시니 더 윗분하고 말을 해야하니 연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니 역시나 자기가 책임자라고 ...  고객이 인지하지 못한 요금을 안내나 고지 없이 오랜 시간 부당이익을 취하셨으니 그 부당 이익을 돌려달라는 고객의 말은 듣지 않고 반복된 업무인지 훈련인지 같은 말만...다른 부서를 통해서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인터넷 해지시 관련된 것 다 해제해달라고( 당시 KT상품에 대해 정말로 안좋았던 기억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듣기 편한것만 들은건지 수익사업으로 일부러 누락시킨건지 에그 요금을 가져갔네요.그리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내나 고지도 없이 돈만 뺴가는 이기적인 KT는 개선해야 할 것 같네요.사용하지 않은 에그관련 부당하게 빼앗긴 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가남 공식 파트너입니다.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은 에그 요금이 청구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순서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 증빙 먼저 모으기
- 통장·카드 내역(요금 인출 내역), KT가 보낸 청구서나 문자/메일, 해지 요청을 했던 시점의 기록(전화 통화일시 등)을 정리하세요. 가능하면 통화녹음이나 상담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도 확보하세요.
2) KT에 요금 반환 및 상세내역 요구
- 고객센터에 다시 연락해 에그 계약·이용·청구 내역 전체(계약서, 개통/해지 기록, 요금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전화로는 상담사 성명·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으시고, 요청 내용은 메일이나 고객센터의 민원 창구를 통해 문서로 남기세요.
- 환불 요구는 전액 반환을 먼저 요구하고, 상담사가 6개월만 가능하다고 답하면 그 근거를 문서로 요구해 달라 하세요.
3) 내부 재심·상위부서 요청
- 일반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원팀(고객불만 담당) 또는 분쟁조정 담당 부서로 연결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연결 요청 시 녹취·문서화한 증거를 근거로 강하게 요청하세요.
4) 외부 기관에 민원 제기
- KT와 협의가 안 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분쟁조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하면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환불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법적 대응 고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환불 요구 및 기한을 통지한 뒤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을 받아 증거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전 팁
- 모든 통화는 통화일자·상담사 이름·상담 내용을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음(합법적인 범위 내)해 두세요.
- KT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소비자기관에 민원 넣을 때는 증빙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인터넷 재가입이나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카카오채널로 연락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pf.kakao.com/_qwqxkG/chat 365일 24시간 전화,채팅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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