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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신부 비자 불허 및 현지홈인신고 신부는 당연히 외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4개월전 혼인 신고 끝나고
신부는 당연히 외국인 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4개월전 혼인 신고 끝나고 현지 신부측 나라의 한국대사관에 F6비자 신청 했고 소득증빙부분에 대해 불허를 받았습니다.재심사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현지에서 신부측.나라에서 혼인 신고를 진행 중 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음 없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 나라의 혼인신고는 결혼비자를 승인 받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양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득문제가 발목을 잡았네요. 6개월 후에 다시 결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결혼비자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소득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은 한번에 해결할 수 없고 일정시간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행정사와 함께 진행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여 6개월 후에 소득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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