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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지의무 이요 5개월전쯤 무릎이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엑스레이상으론 문제가없고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5개월전쯤 무릎이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가 엑스레이상으론 문제가없고 통증이 계속되면 mri를 찍어보라고 권유를 하셨습니다.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mri검사를 받았구요 그 후에 주사맞고 일주일치 약만 받고 그 뒤론 병원을 안갔어요.이럴경우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나요?3개월넘어서 고지의무가 없다고 생각햇는데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이런것도 해당이 되나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 최연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을 앞둔 상태에서 고지의무대상여부를 확인하는것은 보험금 지급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아래 도움이 고민을 덜어드리는데에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고지의무는 가입 할 때에 질병, 치료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말하며,
유병자보험의 고지사항중 3개월 이내의 경우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등이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3개월이 넘은 상태이기에, 5개월 전 mri검사 후 주사치료 및 투약 행위는 고지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품에 잘 가입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