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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 미리 서류 관련 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아버지가 미리 결혼증여 1억원을

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아버지가 미리 결혼증여 1억원을 입금해주셔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혼인신고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건가요?필요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증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전까지 받은 증여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증여 비과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간
- 현재 증여받고 내년 6월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없음
-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시 혼인증여로 신고하면 됨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 증여세 신고서
2. 증여계약서 (없으면 증여사실확인서)
3. 통장 입금내역 (증여 사실 입증)
4. 신분증 사본
5.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후 발급)
현재 해야 할 일들입니다.
-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혼인증여 공제한도 1억원 적용으로 증여세 0원
-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비과세라도 신고 의무)
혼인신고는 원래 계획대로 내년 6월에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처음부터 혼인신고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은 지켜야 하므로, 우선 일반 증여로 신고하고 나중에 혼인증여로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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