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6월에 결혼 예정인 신부입니다. 아버지가 미리 결혼증여 1억원을 입금해주셔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혼인신고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건가요?필요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증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전까지 받은 증여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혼인증여 비과세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간
- 현재 증여받고 내년 6월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없음
- 혼인신고 후 증여세 신고 시 혼인증여로 신고하면 됨
- 증여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혼인증여 공제한도 1억원 적용으로 증여세 0원
- 다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비과세라도 신고 의무)
혼인신고는 원래 계획대로 내년 6월에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처음부터 혼인신고 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한은 지켜야 하므로, 우선 일반 증여로 신고하고 나중에 혼인증여로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