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4층을 임대차계약 했습니다현재 10억이상하는 건물인데 등기부등본에 1순위 근저당은 2억4천으로 되어있으며 그다음 2순위로 저희가 전세권을 2천만원 설정해놓았습니다. 다른 층의 전세권은 없습니다.헌데 4층의 용도가 학원이라 사업자등록을 하지못해 개인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차하여 쓰고있어 확정일자를 받지못하였습니다.혹시 이럴경우 돈을 못받아 경매넘어가거나 소송할때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세권이 유의미하게 작용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