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8~10년전일겁니다 제가 사촌형 소개로 알게된 사촌형 친구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그때 당시 회사가 번창하는 3pl 즉 물류 업종이였는데요회사가잘 되가고 있다보니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느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면 지금 일을 하고있는 거래처를 주겠다 이 거래처는 월 얼마정도 나온다 라는 얘기와 함께 다른직원들은 돈을 입금하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대출을 받아가며 계좌이체를 해주었고 투자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후 얼마 있다가 코로나로 전세계가 공황에 빠질때 갖고있던 거래처들이 하나둘 일을 하는 창고로 오더니 급하게 물건을 빼면서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그후 그떄 당시 대표였던 사촌형의 친구는 파산신청을 하였고현재는 세금이 밀린 관계로 집도 차도 압류 당한지 5년이상 된것같습니다또 다른 케이스는위에 글 작성하기전 사촌형의 설득으로 인해 보험일을 하게 되었고제 앞으로 나온 코드로 사촌형의 지인들을 보험가입을 왕창 시키고천만원이 넘는돈을 저에게 가져갔습니다그후 사촌형이 저를 부르더니 지점장이 돈이 필요하다너 ㅏㅍ으로 계약을하면 지점장에게 돈을 빌려줘라 나를 믿어라 해서1천4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점장에게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참 바보 같아요 계좌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도 쓰지 않았으니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겁니다오랜시간이 지나 월 30만원씩 몇번 보내더니 잠수탄지 오래 되었습니다지점장 같은경우는 문자 메세지로 돈을 갚아야하는 내용이 문자메세지로 남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오래 된 채권이라 해야할까요? 이것도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을 받고 지급명령? 그런걸 제가 법적으로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은 법적으로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효 문제와 입증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물류업 투자 건은 계약서가 없고, 회사가 이미 파산 상태라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지점장 현금 대여 건은 문자로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있으므로 아직 채권 행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투자 명목으로 준 돈이 단순 금전거래라면 최소 10년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미 8~10년이 지나 구체적으로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문자메시지에서 “갚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힌 경우, 이는 채무 승인에 해당해 시효가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점장 건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둘째, 물류업 투자 건은 계약서가 없고 상대가 파산 상태라 강제집행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문자나 송금 등으로 채무를 인정한 흔적이 있으면 여전히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점장 건은 소송 가능성이 있고, 투자 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확한 시효 계산과 절차 준비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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