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5일 휴가 출발인데 19일 금요일 저녁에 투폰을 걸렸습니다.휴가는 25일 복귀이고 전부 위로하고 구직이에요 전역은 9월30일이고요. 위로의 경우 징계위원회을 가야지 자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연가와 포상휴가만 짜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대기자는 휴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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