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사 필기를 딴 사람인데요 제가 경력이 군대가 1년 6개월 이고 훈련소있는거빼면 대략 1년 5개월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 있을때 노가다를 해서 근로자공단거기 들어가서 일수 보니까 96일 이더라고요 근데 및에 특이사항으로만 일수를 세보면 180일 정도이던데 어느걸로 보는게 맞나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전기산업기사 자격조건은 학력·경력·기능사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군 복무와 근로일수 인정 방식이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해드릴게요.
군 복무는 전공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단순 병과(보병, 행정 등)는 관련 없음 → 불인정
전기병, 시설병, 통신 관련 보직이었다면 경력으로 인정 가능
따라서 단순히 군 복무 기간 전체(1년 5개월)를 무조건 “산업체 경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산업기사 응시 자격에서 말하는 경력 2년은 보통 **근로일수 730일(2년)**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공단에서 확인된 96일이 공식적으로 잡힌 근로일수라면, 그게 현재 기준이 됩니다.
“특이사항 포함 180일”은 실제 근무 증빙(4대보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등)으로 인정 가능할 때만 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한 근로일수는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일수(근로자공단 96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잡힌 180일도 서류 증빙이 가능하다면 제출해 추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96일 인정 + (군 보직이 전기관련이라면 추가 인정 가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채택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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