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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 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화해권고문 결정 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조정이혼 화해권고문에 따르면...​​"원고와 피고는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에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을 하고, 원고는 면접교섭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월 1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및 교육에 적극 협력한다."​조정이혼 시 아이엄마에게 아동학대와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양육권, 친권 모두 남편측이 가지며 남편은 아이 엄마를 상대로 면접교섭제한 소송을 걸었으나 조정 단계에서 면교센터에서 월 1회 만나는 것으로 합의되어 면접교섭제한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이혼 합의.​이혼 후 2년이 지났습니다.하지만 위 화해권고문 결정문 내용에 판사님이 "성년이되기 까지"라는 기한을 넣어 주시지 않아 이혼이 다 끝났는데 아이엄마 측에서 면접교섭 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 해서 아이의 외부면접 교섭(숙박면접, 연락면접 등)을 허용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서 가사조사 대기중입니다.​면접교섭변경심판을 담당한 판사님은 누구나 센터를 무제한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해당 이혼 조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면접교섭센터는 통상 6개월~12개월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후 가사조사를 통해 적절한 면접교섭 방법을 찾아야한다. 라고만 하십니다.​아이엄마는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었고, 성년이 되기 전까지 월 1회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아이와 안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조정이혼합의를 해주었더니 날벼락 같은 소식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가 많이 어려서요.​혹시 기한을 명시 하지 않은 당시 면접교섭 방법 조정문에 대해 법원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조정 당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어 친권·양육권 또한 남편이 가지기로 했구요.​당시 판사가 센터 기한을 넣지 않고 당사자인 저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조정의 취지에 불합리하거나 어긋나는 해석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금와서 문제제기 해볼 수 있을까요?​이대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파탄자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니 잠을 못이루겠습니다.​질문을 드리자면.면접교섭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이가 중저학년이 되는 나이, 즉 의사표현 가능하고 사리분별 가능한 나이 되는 나이까지만이라도 안전이 보장이 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통상 면접교섭센터는 최대가 1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 정도 더 이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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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면접교섭센터 이용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면접교섭센터 이용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조정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
① 기존 조정 조항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요청할 근거 있음
기존 조정 합의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라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완될 수 있음
판사도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다”**라고 언급했으므로, 조정 취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접근 가능
② ‘당시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센터 연장 요청 가능
조정 당시 아이 엄마에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었음 → 아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만남이 결정된 것
즉, 단순한 면접교섭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 보호’라는 취지가 있었으므로, 센터 이용 기한 연장을 요청할 근거가 있음
③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센터 이용 연장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음
면접교섭 변경 심판은 기존 조정 내용과 현재의 사정을 비교하여 판단함
아이의 연령(미성년), 학대 이력, 기존 조정의 취지를 강조하면 법원에서 센터 이용 연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기존 조정 결정문에서 센터 이용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변경 심판에서 기한을 명확히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주장할 법적 근거
✅ 1️⃣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사소송법 및 판례 적용 가능)
가사소송법 제59조 (면접교섭 제한 및 변경)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가능
✅ 2️⃣ 기존 조정의 취지(아동학대 이력으로 인한 보호 필요성)를 강조
면접교섭센터 이용 결정 당시, 아이 엄마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가 있었음
이는 일반적인 면접교섭이 아니라 ‘보호된 환경에서의 면접교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음
따라서, 기존 조정 결정문에 명시된 취지를 강조하여, 센터 이용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 가능
✅ 3️⃣ 아이가 아직 어려서 외부 면접교섭이 부적절함을 강조
아이의 연령(현재 8세)을 고려할 때, 외부 면접교섭(숙박, 방문)은 정서적·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음
아이의 의사표현 능력이 발달한 후(예: 12세 이후) 면접교섭 방법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 가능
✅ 4️⃣ 통상 면접교섭센터 이용 기간이 1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연장된 사례가 있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특히, 면접교섭센터가 유일한 안전한 만남의 방법이라면, 3년 연장도 가능할 수 있음
유사한 사례에서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허용된 경우가 있음 → 가사조사관 의견서 제출 요청 가능
✅ 결론: 아이의 복리, 기존 조정 취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 가능
3.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주장할 내용)
① 면접교섭센터 이용 기간을 ‘초등학교 고학년(12세)까지’로 연장 요청
현시점에서 아이가 외부 면접교섭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센터 이용을 유지해야 함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보호를 위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필요함을 강조
② 면접교섭센터가 유일한 안전한 면접 방법임을 주장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상대방과의 만남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가사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센터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음을 강조
③ 가사조사관 의견서 요청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유도 가능)
가사조사관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
즉,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함
④ 기존 조정 과정에서 ‘성년까지 센터 이용’으로 이해하고 합의했다는 점 강조
“당시 조정 시 성년까지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합의했음”
따라서, 센터 이용 기한이 조정 취지에 맞도록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능
✅ 결론: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법원에 강력하게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4. 결론: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법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1. 기존 조정 결정문에 기한이 없으므로,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음
✅ 2. 아이 엄마가 아동학대 이력이 있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유지되어야 함
✅ 3. 아이가 아직 어리므로, 초등학교 고학년(12세)까지 센터 이용이 필요함을 강조
✅ 4. 법원에 가사조사관 의견서를 제출하여,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함
✅ 5.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음
법적으로 면접교섭센터 이용 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장을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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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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