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중인데요.월급은 특이하게 USDT로 지불을 받습니다.정확한 과정은 회사에서 내 개인 바이낸스에 USDT 입금(월급) → 내 바이낸스에서 USDT를 내 업비트로 출금 → 내 업비트에서 USDT를 매도하여 원화로 환전 →내 업비트에서 내 케이뱅크로 원화 출금대략적으로 이 과정입니다. 우선 월급은 한달에 대략 2000USDT인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으로 받은 USDT(암호화폐 기반 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하는 과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사항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원화로 환전하여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월급'으로 받은 USDT는 사실상 암호화폐로 받은 수입이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으로든 매도 또는 환전하여 원화로 바꿨을 때, 그 차익(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과세 대상입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USDT 형태로 지급된 경우, 이는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호화폐 수익'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 계산 방법: 월급 USDT 금액(2000USDT)을 원화 가치로 환산한 후, 입금 시점의 시세와 출금·환전 시점의 시세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 환산 금액은 월평균 또는 각각의 거래 시점 시세를 참고하세요.
- 통상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및 환전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월급 USDT 2000달러를 받을 때 환율 1200원/USDT로 계산하면, 2000 x 1200 = 2,400,000원입니다.
- 이 금액이 처음 수령일 시점의 기준입니다.
- 이후 환전 또는 거래 과정에서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차익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익에 대하여 세율(보통 6~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암호화폐 관련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환전 시점의 시세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 세무 대리인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특히 월급 형태로 USDT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가능성을 검토받는 게 좋습니다.
- 암호화폐 수익이 매년 일정 금액(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세금 신고 과정과 고려 사항을 안내 드렸습니다. 개인별 세무처리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