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퇴사 시 임대수익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임대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한국에서는 직원이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나 회사와 임대 계약 종료를 협상할 수 없는 한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제안 경우에 따라 회사는 임대를 조기 종료하거나 직원이 남은 임대 의무를 정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정책 및 임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새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특히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으로 인해 사임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고용 계약 임대 계약 및 관련 회사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임대료 지불에 관한 의무를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