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퇴사 시 임대수익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사정퇴사 시 임대수익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의 어려움 퇴사의 경우 12달 정도 근무 하시면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발적 퇴사 시 가능하고 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임대 소득이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한국에서는 직원이 여전히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해도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 대부분의 경우 직원은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나 회사와 임대 계약 종료를 협상할 수 없는 한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제안 경우에 따라 회사는 임대를 조기 종료하거나 직원이 남은 임대 의무를 정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 정책 및 임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 새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경우 특히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황으로 인해 사임하는 직원에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고용 계약 임대 계약 및 관련 회사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임대료 지불에 관한 의무를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