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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궁금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 :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궁금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 : 2025년 5월 13일 사망모 : 생존(APT 보유:약 9억원)자녀 1(남) : 미국 거주(부부 모두 경제 활동)자녀 2(남) : 한국 거주 (정년 퇴직 후 부부 모두 무직)자녀 3(여) : 한국 거주(부부 모두 경제 활동)어머니의 재산상황-.입출금 통장 및 관리비 통장 보유(약 6천만원)-.현금 1억 8천,예금 1억 7천 : 총 3억 5천)질문 사항-.어머니는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자산(3억5천)을 무직인 자녀2 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최대 증여 금액 및 증여 방법(현금 인출,계좌 이체 등)을 어떻게 해야 절세 및 타당한 방법이  되는지 도움 글 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10년이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무직인 자녀가 350백만원 증여받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
는 48,500,000원 입니다.
모친의 재산내역으로 보아서는 세금측면에서 모친 사후에 상속
으로 물려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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