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서 단기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비자 및 세금 문제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미국 국적자가 한국에 와서 3일간 프리랜서로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미국 국적자가 한국에 와서 3일간 프리랜서로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요? C4 같기는 한데 어떤 유형인지(공연/예술 등) 그리고 만약 3일만 계약을 해도 90일 비자가 나오나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1. 비자 유형2. 비자 유효기간(계약과 상관 없이 90일?)3. 세금은 몇 % 언제 떼고 누가 어디에 내는지(초청자가 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