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블 룰때문에 백만원이상은 본인이 아니면 입출금 안되는걸로 아는데 백만원이하는 해외거래소에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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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100만원 이상의 송금을 할 때는 반드시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별도의 트래블 룰 적용 없이 자유롭게 송금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으며, 100만원 이상이라도 KYC(신원인증)를 마친 경우 송금에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즉,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송금 시에는 100만원 이하 거래는 트래블 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본인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 거래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백만원 이하" 해외 거래소 입출금은 트래블 룰 제한 없이 가능하고, 본인이 아니어도 입출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