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에 친구들이랑 일본가서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하려합니다. 위치는 오사카고 에어비앤비는 처음인데 리뷰 보니까 1000개정도 있는 그런곳 잡으려는데 사기나 그런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1월꺼를 지금 예약해도 되나요? 또 1월 예약한 날짜가 되면 호스트한테 뭐 어떻게해라 문자가 오나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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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bnb)는 불법인가요?
에어비앤비(airbnb)는 불법인가요?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는것이 국내에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농어촌 민박업' 신청을 한후, 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호스팅 건물은 아마도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원룸 자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을 할수 없으며, 오피스텔 또한, 업무용으로서 신청이 안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취지는 외국인 ...
본인이 말하는 사기(?)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우선 에어비앤비(airbnb)는 플랫폼이며, 에이비앤비를 이용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할때 결제하는 금액은 이용하고자하는 호스트에게 바로 주는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에어비앤비 라는게 국가별로 민박업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게 합법인지는 알수 없으나,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합법인 나라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라의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규정을 어기고 운영을 하는지 까지는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이용중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답을 할수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이용하는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측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은 공유민박을 등록한 호스트의 집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플랫폼이 중재를 하기 때문에, 사기라는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