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30일에 현부심으로 나왔습니다그리고 23년 3월에 대학교 신입학을 하고 4월에 휴학을 했는데장기대기 카운트가 멈춘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다면 근로전시역 처분으로 바뀌는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군 장병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청춘도약일자리교육원입니다.
1.장기대기 카운트의 기산점은 ‘보충역 처분일’의 다음 날이며, 재학생 소집연기자는 연기사유 해소 다음 날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2. 대학 재학으로 병무청에 ‘소집일자 연기’가 승인된 기간은 장기대기 3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장기대기 3년이 경과한 반기의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매년 1.1./7.1.)에 전시근로역 처분이 이뤄집니다.
4. 전시근로역 처분 전까지는 지역 수요 등에 따라 직권 소집될 수 있습니다.
주의: 단순 입학·휴학 사실만으로는 자동 제외되지 않으며, 병무청 전산에 ‘재학생 소집연기’가 등록·승인된 기간만 제외되니 본인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보충역 처분일이 2022.10.1.이고 재학생 연기 승인 기간이 없다면 2025.10.1.에 3년 경과 → 2026.1.1.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거/참고: 병무청 누리집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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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휴가의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관할 부대의 지휘관 재량’에 따라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