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답변 및 상담 진행 가능한 이민 법무사님을 찾습니다!!안녕하세요 89년생 늦은 나이로 한국에서 학생비자(어학연수) 1년 신청 후 거절 되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한국에서 가능한 공부를 호주에서 해야만하는 타당성, 공부를 마치고 이후의 사업 또는 향후 계획 불투명 등의 이유 등으로 거절되었습니다유학원을 통해서 신청 하였고 리쥬메, 유학 계획서, 잔고증명 , 각종 증명서 서류들은 제출하였습니다 유학원에서는 좀더 자료보충하여 신청시 가능성 없지 않다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비자거절이 부담이 크게 작용해 좀 더 확실하게 재신청을 하거나 이의제기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비자거절의 케이스 중 저와 비슷하게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하신 50대 분의 경우 확실한 거절사유 보단 부적합으로 받으시고 법무사를 통해 이의제기 후 비자승인 되신 케이스로 보고 이의제기의 가능성도 같이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빠르게 상담 가능하신 법무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