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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폭력일까요? 16세 여학생입니다.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동생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핸드폰 사용시간 통제와 위치추적,문자내역과 전화

16세 여학생입니다.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동생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핸드폰 사용시간 통제와 위치추적,문자내역과 전화 기록을 보는것부터 시작해 논리적이지못한 의견으로 짓누르는것까지.여기까진 참을만했습니다.그렇지만 부모님의 언어적 부분이 정말 싫습니다.제가 의견을 내면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만 젓습니다.혹은 무시하십니다.제가 왜그러냐 물어도 무시하시고 결국엔 부모님이 하고싶은대로 하십니다.부모님이 제게 의견을 물어보는 상황에도 그렇습니다.제가 불만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걸 얘기하면 제가 참으라 하시거나 무시하십니다.반복되다보니 어차피 무시받을거 의견을 내지않기로 해보았습니다.그러니 왜 물었는데 답이 없냐며 뭐하는거냐며 뭐라 하시거나, 차갑게 절 밀어붙입니다.부모님이 귀찮아서 제게 시킬때가 있는데,그때마다 해주지않으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성으로 말씀하십니다.동생이 학원이 늦게 끝나는 날엔 저보고 저녁을 챙기라하고요,저녁밥도 제게 하라 하십니다.아무리 봐도 저희집이 꽤나 엄격한 편같은데,부모님은 자기들만큼 자유롭고 널널하게 해주는 집은 없다고 늘 말씀하십니다.그렇지만 친구들의 집과 가족을 보면 저희 집이 엄격하다는게 너무 잘 보이고,친구들은 너무 엄하다며 이해를 못하고 차라리 집을 나가라고도 합니다.일단 이게 폭력이나 여러 부문에 뭔가 해당하는게 있는지부터 알아야할것같습니다.이거 폭력일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겪으신 특정 행위가 법적으로 ‘폭력’에 해당하는지 불안과 혼란 속에서 판단을 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크게 상하셨을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법의 잣대로 정확히 규정해 드려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질문자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폭행은 반드시 큰 상처나 피가 나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며, 손으로 밀침, 옷을 거칠게 잡아당김, 물건을 던져 위협하거나 신체에 닿게 함, 침을 뱉는 행위, 가까운 거리에서 물리적 위력을 과시하며 위협적으로 몰아붙이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통증, 멍, 기절, 어지럼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발생하면 상해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등 위계‧위력 관계에서 발생하면 위력에 의한 폭행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비록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해를 가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 대기, 따라옴 등으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야기했다면 스토킹범죄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언만 존재한 경우에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폭언이 폭행의 전후에 결합되면 양형에서 가중 요소가 됩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행위의 구체적 양태, 접촉 여부, 신체 반응과 치료 필요성, 반복성, 장소와 관계, 위력의 존재를 포인트로 정리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일시와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 동작과 말,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즉시 또는 수시간 내 나타난 증상, 진료 결과, 당시 주변인 유무, CCTV 가능성, 기존 갈등의 축적 여부 등을 구성요건 중심으로 배열하시면 폭행 또는 상해 성립을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체 증상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 입증의 핵심 자료이며, 진단 주수는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현장 사진과 영상, 파손물 사진, 혈흔이나 찢어진 의복 등 물증을 원본 해상도로 보존하고 촬영 일시가 기록된 형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시 통화녹음이나 대화 녹음이 있다면 당사자로서의 녹음은 위법수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장 매체를 변경하지 말고 원본 파일을 보존하십시오. 넷째, 주변 CCTV가 있다면 보관 기한 만료 전에 보전 요청 공문 또는 사실조회 대비 목차를 만들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장에는 영상보존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시고, 수사기관에 신고 후 신속한 압수수색영장을 촉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을 캡처하되 대화 원본 파일과 백업본을 병행 보존하십시오. 여섯째, 112 신고가 지연되었다면 지연 사유를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를 하시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신변보호 및 임시조치를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장을 구성요건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폭행 또는 상해의 점에서 일시 장소, 행위 태양, 피해 결과, 고의, 수단, 반복성, 위력,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제압 상태를 항목화하여 간명히 적시하고, 증거 목록을 증거별 입증 취지와 함께 배열하십시오. 가정 내 사건이면 가정폭력특례법 적용을 병행 기재하고, 스토킹 양상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실을 별죄로 특정하십시오. 재발 우려가 크면 임시조치와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접근금지나 격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구체적 조치를 청구하십시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와 약제비, 통원 교통비 등 적극손해, 일시적 노동상실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를 청구 항목으로 구성하시고, 상해의 부위, 정도, 사건의 악질성, 반복성, 사후 태도 등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하십시오. 가해자가 직장 상사 등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배상책임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검토하여 공동책임을 함께 묻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 다툼 주장에 대비한 방어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맞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초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질문자님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이 회피 내지 제지 목적의 상당한 범위에 그친 정당방위였음을 구체적 거리, 강도, 회피 가능성,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보복 협박이나 합의 강요가 있으면 통신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 범죄로 엄정히 대응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특정 행위가 신체에 닿았는지, 상해 소견 유무, 반복성, 장소와 관계, 위협 발언의 구체성 등 몇 가지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위 기준에 비추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증거를 정리해 두시면 유리한 국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셨을 당혹감과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누군가의 행위로부터 안전과 존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충분히 힘겨운 일입니다.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서 그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점의 불안을 정확한 기록과 절차로 바꾸어 두면, 내일의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의 감정과 증거를 차분히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은 고통이 결코 가벼이 취급되지 않도록, 법의 언어로 명확히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존중받아야 할 삶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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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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