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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합의 후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해결하고자 채무자와 연락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상황은
채무 합의 후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해결하고자 채무자와 연락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상황은
안녕하세요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해결하고자 채무자와 연락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상황은 아버지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있구요. 그이후에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압류를 한 상황입니다.목적은 유체동산압류를 풀기 위함이구요.만약 합의가 된다면. 1. 채권자가 통화한 내용 문자로 발송 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면 될까요? 어머니가 통화할것이고 제가 같이있지않아 통화녹음이나 이런것은 어려울듯 하여.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000원에 합의할것에 동의 합니까? 뭐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서 동의한다는 답변정도 받아놓으면 괜찮을까요??2. 합의금 임금후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채권자가 해지해주어야 되나요?? 아니면 채무자가 해야하나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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